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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 공고 (국방시설본부)
· 도시계획과 (civilmania)
· 작성일 2019-07-09 11:47
· 수정일 2019-07-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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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19-22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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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국방시설본부,국방군사시설사업,오천세계리,동해도구리,오천용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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