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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청문 실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화성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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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1항 및 「화성 도시계획조례」 제24조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허가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행정처분 결과(취소유예)를 수허가자에게 우편발송(2019. 0. 01.)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공달 공고 함
  • 태그 화성,개발행위,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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