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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고의뢰 (154kV 신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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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 
 
『전원개발촉진법』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30호(2018.3.14)로 실시계획 승인된 154kV 신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일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장 
 
1. 사 업 명 : 154kV 신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 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사장 
3. 사업의 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4. 사업의 개요  
① 선로길이 : 4.19km 
② 필 지 수 : 134필지 
5. 사업시행의 기간 : 2017. 10. 1 ~ 2020. 12. 31 (39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원, 67,121㎡    
8. 보상계획 공고 
① 공고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054-270-3382)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 지역협력부 (☏ 053-210-3574) 
② 공고기간 : 2019년 11월 1일 ~2019년 11월 30일(30일간) 
9. 자세한사항은 공고문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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