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KV 영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요청 안내공고(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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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호(2017.2.1)로 실시계획 승인되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154kV 영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따라 동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 협의요청 안내를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문을 보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장 상세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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