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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사전통지 공고
·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문화체육과 (slook26)
· 작성일 2020-02-12 17:32
· 수정일 2020-02-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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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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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같은 법 제22조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0. 2. 11.(화) ~ 2020. 2. 28.(금) / 17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노래연습장업,공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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