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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사전통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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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0. 2. 14.(금) ~ 2020. 2. 28.(금) / 15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태그 행정처분,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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