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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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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후 체납되어 과징금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0. 2. 19.(수) ~ 2020. 3. 6.(금) / 16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태그 행정처분,노래방,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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