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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차 개발행위허가 취소청문 실시 알림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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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허가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 제1차 개발행위허가 취소청문 실시 알림'을 수허가자들에게 우편발송으로 통보하였으나, 수위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함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등 서식 1부. 끝.
  • 태그 개발행위허가,취소청문,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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