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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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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4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등록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0. 3. 3.(화) ~ 2020. 3. 23.(월) / 21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태그 사전통지,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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