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 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적합 확인」 주민 열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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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국방 ·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⑤항, 제7조(인 · 허가 등의 의제), 동 시행령 제9조(권한의 위임) 나.「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 ③항 다. 관보 제19718호(2020. 3. 26.) 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20-180~193호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적합확인」고시문을 공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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