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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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의 점검기관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점검기관을 모집 공고하오니 자세한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 4. 10.(금) ~ 4. 20.(월) - 신청자격 ∙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로서 공고 마감일까지 경상북도에 등록한 기관(업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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