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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촉구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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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규정을 위반한 사항과 관련하여 같은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촉구 통보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함
  • 태그 광명시,개발행위허가,시정명령,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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