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장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등) 및 제21조(의견청취 등)에 의하여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합니다. 1. 사 업 명 : 죽장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 보상계획 열람 공고문 : 붙임 참조 3. 열람 및 공고기간 : 2020. 4. 2. ~ 4. 16. 4. 열람장소 및 의견 제출서 - 포항시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수자원관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