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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권말소 행정예고
· 영주시 문화예술과 (slook26)
· 작성일 2020-04-03 09:43
· 수정일 2020-04-03 09:43
첨부파일
기타파일
[붙임1] 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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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의견제출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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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내 폐업 문화산업시설 직권말소에 있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공지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0. 4. 1.(수) ~ 2020. 4. 21.(화) / 20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직권말소,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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