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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관련 조례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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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공포번호 6567)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개정내용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집중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 및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 지역, 시간 등 규정 
나. (공포번호 6622)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 개정내용 :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시 운행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하는 기간 설정 
  • 태그 미세먼지,운행제한,배출가스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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