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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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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드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으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니, 
관련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0. 6. 22.(월) 까지 담양군천 생태환경과로 의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그 배출가스5등급,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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