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단속유예 종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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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부터 녹색교통지역 내 저공해조치 미완료 차량은 진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상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시간 : 상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 06시~21시 단속방법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활용 자동차 번호판 자동 인식을 통해 단속 과 태 료 : 1일 1회,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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