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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직권말소 예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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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등록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당사자에게 통지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공고합니다.  
 
■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항  
가.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0. 11. 18.(수) ~ 2020. 12. 8.(화) / 20일간  
나. 예고내용: 공고문 참조
  • 태그 행정처분,사전통지,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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