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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공매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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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하고자 공매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요청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압류재산 공매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10. 27. ~ 2020. 11. 12.(17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태그 압류재산,공매예고,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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