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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급여 보장비용 징수 납부(독촉)통지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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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자에게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생계급여 보장비용 납부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9. 9. ~ 2021. 9. 29.(20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태그 부정수급,보장비용,기초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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