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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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보상협의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관련 법령 발췌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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