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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서 공시 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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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급여의 중지 등) 제2항에 의거 자활지원계획 수립 상담에 응하지 않은 조건부수급자에 대하여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및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09.14. ~ 2021.09.29.(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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