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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서 공시 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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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 통지)  
 
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제20항에 의거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나. 공고기간 : 2022. 3. 30 ~ 2022. 4. 13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재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태그 국민기초생활보장,조건부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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