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서 공시 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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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제20항에 의거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나. 공고기간 : 2022. 4. 13 ~ 2022. 4. 28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재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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