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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충청북도남부출장소 농업경제과 (dlltmdwls111)
· 작성일 2022-06-13 14:55
· 수정일 2022-06-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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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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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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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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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우편(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홈페이지 등 게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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