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제3항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22.06.20. ~ 2022.07.05. (15일간) 나.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