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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 관련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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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제3항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22.06.20. ~ 2022.07.05. (15일간) 
나.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 태그 부동산,거래신고,과태료,독촉고지서,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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