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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함안군 산림유역관리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사용 공시송달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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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로부터 인명 및 재산보호 등 산사태 예방을 위한 2023년 함안군 산림유역관리사업 시행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사방사업법」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제9조(공무원의 조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공무원의 조사 등),「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태그 함안군,토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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