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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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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이천시 도시계획조례제27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취소 해당사항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등기우편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시행함
  • 태그 개발행위,취소처분,청문,공시송달,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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