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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고(장흥군)
· 도시계획과 (civilmania)
· 작성일 2015-10-06 08:57
· 수정일 2015-10-0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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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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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및 장흥군 계획관리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개발행위,취소,청문,장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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