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문(광주시 서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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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1. 회수제품명 : 감자수제비 500g 2. 유통기한 : 2015. 11. 15. 3.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치 초과 4. 회수방법 : 강제회수 5. 회수영업자 : (주)창희식품 6.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770, 1층(매월동) 7. 연 락 처 : 062-372-1321 8.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가.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위생과 [담당자 김근영, ☎062-360-7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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