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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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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를 위반하여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알림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함
  • 태그 허가취소,공시송달,개발행위허가,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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