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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정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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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으나 같은법 제60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 같은법 제133조 및 『정선군 군계획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처분하고,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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