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기초생활보장비용 주거급여 보장중지처분 통지) (김포시청 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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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9조(임차급여 지급특례) 제1조 제1항 단서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중지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 래- 가. 공고명칭 : 기초생활보장비용 주거급여 보장중지처분 통지 나. 공고기간 : 2016.12.6. ~ 2016.12.20. (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계재 및 게시판 부착 라. 공시송달대상 : 대 상 자 : 신성*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94*번길 ** 발 송 일 : 2016.11.4. 반 송 일 : 2016.11.9.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 대 상 자 : 박영*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조리미로 39-**, *동 ***호 발 송 일 : 2016.11.4. 반 송 일 : 2016.11.15. 반송사유 : 폐문부재 마. 문의사항 : 김포시청 주택과(031-980-2416~7)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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