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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수산진흥과 (bui0729)
· 작성일 2016-12-19 13:08
· 수정일 2016-12-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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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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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 대하여 어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항을 소재지로 등기발송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2. 16.
경 주 시 장
1. 공고명: 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16.12.16. ~ 2017. 1. 1.(16일간)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어선법,공시송달,과태료,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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