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 송달 공고(태백시고원운동장 조성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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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결사항 : 붙임 3. 재 결 일 : 2016.12.23. 4. 공고기간 : 2016. 12. 28. ∼ 2017. 1. 12. 5. 본 재결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재결서 정본 열람장소 및 열람기한 - 기 관 명 : 태백시청 스포츠레저과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 담 당 자 : 이인태 - 전화번호 : 033)550-2192 - 열람기한 : 2017년 1월 12일까지. 7. 붙임 : 재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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