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검진비용 납부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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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 23조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5조 규정에 의거 부당청구 검진비용 환수 공문을 등기우편 3회 발송, 수취인 부재로 환수 독촉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영암군수 1. 제목 : 부당청구 검진비용 납부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 23조 3. 공고기간 : 2017. 6. 13 ~ 2017. 7. 12 4. 공고대상자 및 환수내역 - 검진기관명(대표자) : 사단법인 명문의원(신*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평화로 64, 106동 802호 (치평동, 라인동산아파트) - 반송사유 : 수취인 부재 - 납부금액 : 8,299,900원 - 환수기관 : 영암군 보건소 5. 납부기한(납부처) : 2017. 7. 12, 영암군 보건소 (농협) 667-01-002468 6. 문의처 : 영암군 보건소 방문보건팀(061-470-6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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