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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열람 공고(성내면 농어민복합문화센터 건립)
첨부파일
고창군 공고 제2017- 802호 
 
보상계획 공고 
 
『성내면 농어민복합문화센터 건립 토지매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17. 6. 19 . 
 
고 창 군 수
  • 태그 성내면,고창군,보상,공익사업,농어민복합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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