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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kV 영일~양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보상)사업(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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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kV 영일-양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요청 안내 공고 (공시송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95호(2016.5.30)로 실시계획 승인되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154kV 영일-양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따라 동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 협의요청 안내를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문을 보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7. 9.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역본부장 
 
 
 
 
 
1. 보상대상 토지현황 : 붙임과 같음 
 
 
2.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사항 포함), 토지등기권리증(등기필증) 또는 
확인서면 등 작성, 인감도장 등 
 
 
3. 협의·보상의 시기, 방법, 장소 및 절차 :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간 이며 토지소유자 
연락시 우리공사 직원이 방문 또는 서면으로 협의하고, 구분지상권설정등기 후 보상금 지급 
 
 
4.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 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통지(송달) 불가 
 
 
5. 공고기간 : 2017.9.15 ~ 2017.9.29 (15일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관련 문의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471길 12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역본부 전력관리처 송전운영부 ☏ 053-210-3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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