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공고(흥해-기계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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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토지의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보상계획 통지 1부. 2. 토지 및 물건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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