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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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제4조 제2항과「같은 법 시행령」제6조 제1항의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을 위반하여「같은 법」제28조와「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2017.10.25.~2017.11.24.)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17.10.27. ~ 2017.11.24.(28일간) 2. 행정처분내용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비고 경북-01018 신광전기㈜ 신영도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산상라길 203-36 영업정지 1개월 (‛17.10.25. ~ ‛17.11.24.) 등록기준 위반 (기술인력 미달) 2. 당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상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금회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문의사항 : 경상북도 청정에너지산업과, 054-880-2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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