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코너는 포항시민 중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시정 발전사항 및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민원모니터”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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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지진피해 보상 2차3차 신고
지난 11월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 입은 가정 피해 보상 1차 신고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있다는 글을 읽고 너무 당황스러워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빌라에 거주 하며 건물 전체에 균열이 와서 진단을 받고 한가구당 수리 보수 비용으로 1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은 예외 되었습니다 
처음 신고 하러 가서 빌라 균열 사진을 보여 주니 이 건물 전체가 당신꺼냐 당신 집 내부 건물 파손에 대해서만 신고 하라길래 이건물은 공동 주택인데 이건물 파손은 내 소유재산 피해라볼수 있지 않냐 하니 그건 공동 건물이니 우리집 내부 피해만 신고 하라 길래 그냥 돌아 왔고 
그때 까지는 집 내부 피해 확인 을 못한 상태 였고... 
빌라 대표님이 건물 균열을 신고 하였다 하여 전 따로 신고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개인으로 따로 신고 
하여야 한다고 하여 12월 15일 정도에 집안 벽 갈라짐 세군대를 확인하여  
읍사무소에 신고 하였으나 
 
1차 신고자가 아니어서 재난 지원금은 물론 대학생 학자금도 지원 받을수  
없다니 대체 이런 탁상행정이 어디 있나요? 
분명 빌라건물 전체 벽 갈라짐을 신고 
하였으면 전체 가구에 똑같은 혜택과 지원이 당연히 있어야 함에도 
또 개인적으로 다시 신고 하여야 
혜택이 주어진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군요 
 
건물전체 균열난것을 빌라 대표가 신고 한것이면 전체 세대를 대표 한것인데 
따로 신고 하여야 한다니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극성스러워 보일까 개인적으로 신고 하지 
않은게 이런 불이익을 받을줄 정말 
생각지도 못하였기에 참으로 
황당하기만 합니다 
 
1차 신고자들과 똑 같은 혜택을 주는게 
당연하다 생각 하여 여기 글을 남기니 
확인 하시고 정의롭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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