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무 집행실태 특정감사 계획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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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포항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민간위탁사무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 포항시 자체감사규칙 제4조, 제6조 ○ 2017년도 자체감사 계획(감사담당관-63(2017.1.2) ■ 감사목적 ○ 각종 민간위탁사무의 예산집행 및 위탁사무 처리실태 등 민간위탁사무에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성실한 수탁사무 이행을 도모 ■ 감사개요 ○ 기간 : 2017. 9. 4 ~ 9. 8.(5일간) (예비조사 : 2017.8. 28 ~ 9.1) ○ 대상 :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중장기여자청소년쉼터, 중장기남자청소년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포항종합사회복지관, 창포종합사회복지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포항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포항장애인재활작업장 ○ 감사반 : 1개반 4명 (명예청렴감사관 별도운영) ○ 방법 : 서면(필요에따라 실지감사 병행) ■ 감사방향 및 중점 ○ 위탁예산 집행사항 기준 준수 여부 ○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적정성 여부 ○ 관련부서 지도점검 및 지적사항 이행실태 ○ 복무 및 직원 채용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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