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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치행정국 종합감사 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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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포항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종합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자치행정국 각 부서의 위법·부당 사항이 반복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시정방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자치행정국 각 부서의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있음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포항시 자체감사규칙 제3조, 제6조 
? 2017년도 자체감사 계획【감사담당관-63(2017. 1. 2.)】 
 
■ 감사개요 
? 기 간 : 2017. 9. 18. ~ 9. 29. (10일간) 
? 대 상 : 자치행정국 5개 부서 
-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새마을체육산업과, 문화예술과, 정보통신과 
? 감사반 : 2개반 7명 
? 감사장 : 시청 자체감사장 (16층)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부당 민원처리 확인 및 동일·반복 지적이 되는 업무 
? 시설공사·물품·용역 계약, 세출예산 집행 시 회계규정 준수 여부 
? 각종 행정절차 및 행정처분 적정성 
?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소극행정 점검 
 
■ 기타사항 
? 붙임 공개감사 안내문 및 감사요망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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