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원처리 실태감사 결과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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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사배경 ? 민원처리 지연, 거부처분에 따른 구제절차 미안내, 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중점점검 으로 부적정 처리사항 시정조치 ? 위법?부당사항의 반복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 모색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시민 만족도 향상 도모 나. 감사대상 및 인원 ? 감사대상 : 64개부서(본청 및 사업소?본부?보건소, 구청) ? 감사범위 : 2016. 1. 1 ~ 2017. 4. 30 까지 처리한 민원 ? 감사기간 : 2017. 6. 5 ~ 6. 30.(4주간) ? 감사인원 : 1개반 / 3명(민원조사팀장 외 2명) 다. 관련 법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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