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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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본 조례 제정에 의견이 있는 시민,기관,단체에서는 2014. 6. 3(화)까지 감사담당관실로 통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 포항시 공고 제2014-34호 나. 공고기간 : 2014. 5. 13. ~ 6. 3.(22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감사담당관(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 전화 054)270-2035, fax 054)270-2030 붙 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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