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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4-880호
· 건설도시국 > 재난방재과 > 자연재난담당 : 김대원 ( ☎ 054-270-3533 )
· 작성일 2014-05-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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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함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포항시 수방단 운영 조례
2. 기 간 : 2014. 5. 16. ~ 6. 05(20일간)
3.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포항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입법예고,수방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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