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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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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함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포항시 수방단 운영 조례

2. 기 간 : 2014. 5. 16. ~ 6. 05(20일간)

3.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포항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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