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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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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4. 8. 7 ~ 2014. 8. 12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전화 270-2085, FAX 270-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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