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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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9. 1(월)까지 포항시상수도사업소 정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14. 8.12 ~ 9.1 다. 주요내용 및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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