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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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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4. 9. 2.(화)까지 농촌지원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3. 홍보담당관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8. 13.~2014. 9. 2.(21일간)
나. 공고대상 : 포항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붙 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포항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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