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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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5. 포 항 시 장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7년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조례로 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 문화재단이 담당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담당업무를 명확이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단 담당사업의 구체화(안 제4조) 나. 재단이 정관을 재정하거나 변경할 때 시장과 협의하도록 규정(안 제6조) 다. 재단이 정관으로 기재할 사항인 이사회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9조) 3. 관련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8. 2. 5. ~ 2. 25.(20일간) 6. 의견제출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 문화예술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2262, 팩스 054)270-2270, 이메일 jyhak333@korea.kr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붙임 :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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